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입법정책적 검토과제’ 보고서에서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권 행사는 이들이 선임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진입이 가능한 정도로 경영진을 견제하기엔 미약할 수 있다”며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엔 득과 실이 공존한다”며 “공적기금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과 투자자산과의 이해상충 등으로 기금의 폭넓은 투자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한 기관의 의결권 행사지침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과 관련,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이 금융지주회사의 권력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임절차와 감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단 은행 비중이 높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춰 우리나라 고유의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법령상 업권별 규제내용이 다르고 업무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주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하는 입법적 기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